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0.11| 조회수3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