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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11.29|조회수280 목록 댓글 0

2010두1643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대지에 관하여 환매권특약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환매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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