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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23| 조회수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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