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04| 조회수1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