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0| 조회수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