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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4.26| 조회수1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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