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5.12| 조회수5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