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9.06| 조회수24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