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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9.06| 조회수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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