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3.27| 조회수1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