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8.31| 조회수1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