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세입자가 집세를 안내요. 도와주세요~

작성자이기자| 작성시간13.06.04| 조회수87|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강변 작성시간13.06.04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매중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받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이기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6.05 답변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