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1153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 및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들의 내용, 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사업부지 내의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사업추진 도중에 부지의 매도인들이 단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아파트건설사업 전체의 수행이 어렵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2, 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그 사이 원고가 사업부지 내 일부 매도인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약제한의 특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미등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직 피고등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 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