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3| 조회수24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