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29| 조회수3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