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10.12| 조회수4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