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2.25| 조회수3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