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3.07|조회수117 목록 댓글 0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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