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5.03| 조회수6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