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5.13|조회수47 목록 댓글 0

2010다2175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1975. 12. 31.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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