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5.30| 조회수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