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6.03| 조회수10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