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2.19|조회수156 목록 댓글 0

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타) 상고기각

 

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속하고 따라서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위 포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그 문언 그대로 간석지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 규정만을 가지고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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