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1.20| 조회수14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