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그 감액기준

작성자강변|작성시간10.06.16|조회수841 목록 댓글 0

 

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그 감액기준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조문

_ 민법 제398조 제2항, 제664조

사실관계

_ 대법원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_ 원고는 1997. 10. 2.에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원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IMF 사태로 인하여 자재대금 등이 폭등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1998. 2. 13.부터 14.까지, 2.27.부터 3. 17.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들은 1998. 4. 10.에 원고와 공사중 금 417,443,500원 상당의 스쿼시 연습실 및 골프 연습장의 내부시설공사를 다른데 맡기고, 원고가 진행할 나머지 공사에 대한 대금을 금 1,900,312,15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1998. 5. 8.에 공사 감리인 A로부터 건물 3층 슬라브 균열 발생으로 인한 구조안전진단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8. 5. 14.에 안전진단을 위하여, 같은 달 20. 및 21.에 증축계획취소 등의 설계변경을 위하여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 6. 중순경부터 추가공사비의 인정 및 준공기일의 연장을 요구하던 중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공사중 지하층에서 옥상층까지의 골조공사, 지하층에서 2층까지의 조적공사, 지중 부분의 방수공사, 전기배관공사, 설비배관용 슬라브 설치공사 부분만을 완성한 후 1998. 8. 16.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1998. 9. 23.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1998. 11. 25.에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공사중 완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준공기한 1999. 5. 23.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나 그 공사가 지연되어 2000. 2.경 준공되었다. 피고들은 위 공사계약 해지시까지 원고에게 기성 해당 공사대금 784,904,930원(계약 공사대금 1,900,312,150원×기성고 비율 41.304%)중 합계 금 608,643,830원을 지급하였다.

원심

_ 부산고법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

판결취지

_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평석

_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것보다도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 이행받아야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에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주1) 약정 준공기한 도과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주2) 고 한다.
주1)
주2)
_ 지체상금책임,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때의 과실은 인식가능성(또는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태풍·폭우·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 재해가 발생하거나 전란·폭동의 돌발 등과 같이 사회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_ 지체상금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수급인이 면책을 위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그리고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고,주3) 수급인은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여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주4)
주3)
주4)
_ 2. 원고와 피고들은 도급계약의 체결에서 기성 부분급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버림콘크리트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창틀 시공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득한 후 20일 내에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 해당액의 80%로 하기로 하였다. 선급에 관한 약정 및 그 지급은 원고와 피고들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선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피고들은 1997. 12. 17.에 원고에게 선금 235,950,000원(공사대금의 10%)을 지급하였다.
_ 선금 또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으로서, 판례는 "선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 이라고 한다.주5) 선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지만, 도급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해제되어 공사대금을 중도에 결산하기에 이르렀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중도 결산시 선금은 모두 수급인이 그 때까지 한 공사대금에 충당시키고, 공사대금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 금액에 관한 공사대금채권만이 발생하고, 선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 선금의 성질상 타당하다.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이유로 선금을 중간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별다른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미지급공사대금에 우선 충당된다.
주5)
_ 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중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기성고에 해당하는 중도금 중 금 105,125,000원의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고, 그 후에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중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1998. 7. 10. 현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성고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합계 금 593,380,635원에 달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합계 금 372,693,084원(그 중 선금 정산액은 합계 금 96,739,500원이다)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미지급중도금은 금 220,687,551원이 되는데, 이는 지급할 중도금의 37.2%에 해당한다.
_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라면 수급인이 면책되어야 할 것이지만,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이라는 사정은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쌍방 협의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의 증감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사안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도급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들어 수급인이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다.
_ 따라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이상 강우만 가지고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_ 3.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건축도급계약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및 판단 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당사자가 지체상금의 약정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를 받는 것 혹은 도급인의 합격판정을 받는 것을 대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는 등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지체상금 발생의 요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취지가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채무의 완성시기가 더 중요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혹은 합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주6)
주6)
종기는 수급인이 공시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_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고,주7) 손해배상액의 과다 여부 및 감액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주8) 과다 여부 및 감액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참작하여야 할 사항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이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은 참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9)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여야 한다.
주7)
주8)
주9)
_ 대상판결의 경우 원심이 계산한 지체상금액은 414,268,048원인데 이는 도급계약상의 조건이 피고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정해져서 공사대금의 변동이 어렵게 되어 있고, 공사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이 사건 공사기간 당시 IMF 사태로 인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던 점 및 피고들과 제2차 수급회사 사이의 계약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1억 8천만 원으로 감액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_ 4. 대상판결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므로 기성고 해당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수급인이 일에 대한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선급금이 지급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발생과 면책에 관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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