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6685 공사대금 (자)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므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민법」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도급인인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 협력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사유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사에 관한 채무’의 소멸시효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계약해제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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