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7.04| 조회수8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