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6.20|조회수133 목록 댓글 0

2008다46555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건설 공정에 따라서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