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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미
_ 압류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_ 다시 말하면,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압류이다.
_ 채권압류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_ 추심명령이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추심권자)가 직접 받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_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독점적 회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아 오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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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추심명령을 득한 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왔을 때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시점까지 타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참가를 한 채권자와 동순위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과 대상
_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첫째, 판결, 공증어음,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배상명령 등과 같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 집행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제1심 법원에서 법원사무관이 부여한다. 공정어음은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한다.
_ 둘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 유가증권(어음·수표·주식 등), 유체동산을 지급 받거나 넘겨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3. 타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압류 등을 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_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한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580조).
4. 타 채권자가 먼저 전부명령을 득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_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액만큼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게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
_ 다시 말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자가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5.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_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했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반환받을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예금잔고 증명이 없어서 계좌번호, 예금금액 등을 알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임차보증금액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_ 이 경우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 타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압류를 했는지, 자발적 지급의사가 있는지 등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진술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70조).
6. 개설지점을 알지 못하는 예금에 대한 압류
_ 그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예금구좌가 개설되었는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예금구좌를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_ 이처럼 예금구좌를 포괄적으로 특정하고 송달장소를 은행본점으로 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유효한가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업무자료인 「보전처분주문례」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 누구에 대한 압류인지를 은행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초과 압류의 가능 여부
_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채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_ 〈예〉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1억원
_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1,000만원
_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을 득하였다 라고 가정
_ 위 사례에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표시를 1,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면 제3채무자는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9,000만원을 변제한 후 남아 있는 1,000만원에 대해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추심신고시까지 계속하여 들어오면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에 관계없이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한 자들은 동순위자로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_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한 자는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변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돈) 전부를 압류하거나 타채권자의 배당참가를 감안하여 상당한 금액을 압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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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초과부분을 압류채무자가 수령하려면
_ 압류채권자가 자신이 압류채무자로부터 받을 돈보다 많이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압류효력축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_ 즉, 법원은 압류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청구금액)에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_ 이렇게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보다 많은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압류채무자가 법원에 압류효력축소신청을 하여 축소된 경우 그 축소된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65조 단서)
_ 다시 말하면, 압류효력축소신청에 의하여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채권자만이 독점적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9. 추심명령의 효과
_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면 돈을 받아 올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지 자발적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_ 또한 추심명령은 추심명령을 득한 자에게 독점적 회수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득한 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왔을 때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9).
_ 추심을 한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9조).
_ 추심신고시까지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집행순서에 상관없이 동순위자로서 안분배당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580조). 단, 가압류, 압류 등을 한 채권자의 채권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0. 추심권의 행사방법
_ 추심권의 내용은 피압류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즉, ①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수령할 수 있는 권리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과 같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만기 전에 해제·해지하여 반환 받을 권리 ③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약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이 중도해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대신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④ 피압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_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의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를 추심권을 득한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심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도 할 수 있다.
_ 그리고 추심권을 득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가능하다는 학설과 불가능하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_ 압류채권자가 상계를 원인으로 한 채권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가 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정하고 상계를 인정하는 필요성에도 합치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11.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_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받아 갈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한 것으로서, 자발적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자발적 지급을 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받아 오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로써 압류채권자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2.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면
_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채무명의+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부여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일부는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집행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13.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없으면
_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하여 법원에 접수시켜 놓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받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14. 압류경합이 아니고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한 경우 추심권자의 대응방법
_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지급받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동순위자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고 조사를 해 보니 아직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 있지 않고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도 확실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그대로 두고 전부명령을 추가하면 된다.
_ 다시 말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269면, 1993. 법원행정처).
_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아서 경합이 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으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은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돈도 소멸된다.
15. 추심명령시 제3채무자의 선택
_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의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득한 채권자 중 일인에게 피압류 채권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_ 그러나 가압류, 압류만을 한 채권자에게는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 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할 뿐 스스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단, 조세채권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압류 그 자체에 추심권이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16. 추심명령을 득한 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
_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 즉 피압류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아직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_ 다시 말하면, 타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는 공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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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채무자가 반드시 공탁을 해야하는 경우
_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추심명령을 득한 누구에게도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반드시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자란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력 있는 정본(채무명의+집행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_ 채권자의 청구란 공탁이행청구를 의미하는데 청구의 방법은 일종의 독촉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직접 제3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면전에서 말로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전화로 요구할 수도 있으나 제3채무자가 훗날 공탁이행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할 때를 대비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참가채권자의 공탁청구를 받고도 추심명령을 득한 자 중 1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면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급을 하여야 한다.
_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고도 공탁을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강제로 공탁을 할 수 있다.
_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내 제3채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탁사유를 신고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_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표시하고, 공탁금액을 기재하고,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첨부는 하지 않는다. 신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중 하나에 하면 된다.
18. 추심명령시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_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추심을 한 압류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추심신고 시점이 집행채권의 소멸시점이다. 물론 추심한 금액만큼만 집행채권이 소멸된다.
_ 그러나 추심을 한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시점이 집행채권의 소멸시점이다.
19. 추심을 한 채권자의 신고의무
_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지급받은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9조). 추심신고의 목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_ 즉, 추심신고 시점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당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가 독점적 회수를 할 수 있고, 추심신고 시점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참가를 한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집행순서에 상관없이 동순위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단, 배당참가채권자 중에 법령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은 물른이다.
_ 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존재하며 급여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매월 지급 받은 경우에도 그때 그때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를 하지않음로써 오는 불이익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계속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추심금액, 연 월 일을 기재하며 인지는 첨부하지 않는다.
20.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배당참가채권자의 대응방법
_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추심을 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신고도 하지 않고 공탁도 하지않는 경우,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은 추심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강제로 공탁을 한 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 법원실무제요 275면, 1993. 법원행정처).
21. 추심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
_ 추심명령을 득한 자가 피압류채권을 관리·수령하는 행위를 게을리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72조).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소송제기, 시효중단, 채권의 추심 등을 게을리 하여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_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행할 수 있었던 부분과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_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채무명의+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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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83조)._ 여기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란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한 채권자와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추심허가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_ 법원이 추심허가신청을 한 자에게 추심허가를 하면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권을 갖고 있던 기존의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한다고 본다.
22. 추심권자가 변제충당 후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_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집행채권보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 즉 피압류채권을 더 많이 추심하는 것도 가능한 데 압류채권자가 추심금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추심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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