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08.31| 조회수2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