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0.05| 조회수18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