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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5.11|조회수62 목록 댓글 0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이제는 원고가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사용료의 연체를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마당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 삼아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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