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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5.24|조회수119 목록 댓글 0

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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