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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8.12|조회수269 목록 댓글 0

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비록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에 해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최초 사건에 해당하므로,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甲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甲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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