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30.자 2010마100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수소법원)
[2]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보제공결정을 하였음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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