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12.26| 조회수1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