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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1.06|조회수69 목록 댓글 0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행위’의 의미

 

[3]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경우, 그 집행행위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5]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甲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조합의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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