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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2.03|조회수270 목록 댓글 0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 효력(원칙적 무효)

 

[2]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와 乙 종중이 乙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甲 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甲 회사가 乙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甲 주식회사와 乙 종중이 乙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甲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甲 회사가 乙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乙 종중의 토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甲 회사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종중은 甲 회사에게서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 회사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비록 甲 회사가 변제공탁 후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위 변제공탁이 매매잔대금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甲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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