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7.11| 조회수2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