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7.16|조회수55 목록 댓글 0

2010다71431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된 이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