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7.26| 조회수5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