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9.14| 조회수9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