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1408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형사사건이 1심에서 무죄선고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각 처분행위를 알고 가처분 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때 또는 그 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때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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