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10.31| 조회수2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