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선의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2.01| 조회수6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