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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3.13| 조회수8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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