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3.22| 조회수4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