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8. 5. 9.자 2007라298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무효)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제소명령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는 본안의 소 제기를 게을리 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제소명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와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제기뿐 아니라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사실상 제소의 기회가 봉쇄된 채 보전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와 다르게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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