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7.09| 조회수8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