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7.09| 조회수4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