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1.24| 조회수3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